서울 예식장의 1인 식대 중간값은 8만 원이에요(출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2026년 8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가는 하객에게 건넬 결혼식 답례품은 "얼마짜리를 줘야 예의일까"보다 "그 하객 몫의 식권을 어디에 쓸까"에서 예산이 정해져요. 하객이 보증인원보다 적게 올 것 같으면 남는 식권을 답례품으로 바꾸면 되고, 넘칠 것 같으면 개당 3,000~8,000원대 답례품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게 기본이에요.

식권 한 장이 예산을 정한다
같은 시점 경기·인천의 식대 중간값은 6만 2,000원이에요. 서울에서 하객 200명을 받으면 식대만 1,600만 원이 나가요. 식장과 스드메를 합친 전국 평균 비용이 2,139만 원(2026년 2월)이었으니, 하객 밥값이 예산에서 얼마나 큰 덩어리인지 감이 오죠.
답례품은 단위부터 달라요. 견과류 세트나 답례떡, 드립백 커피는 개당 3,000~5,000원대거든요. 서울 식권 한 장 값이면 답례품을 16~26개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식사를 못 하는 하객 한 명이 8만 원짜리가 될지, 추가 비용 0원이 될지는 계약 구조에 달린 셈이에요.
보증인원보다 적게 온다면
보증인원은 실제로 몇 명이 오든 최소한 내기로 약속한 식대 인원이에요. 덜 와도 차액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대신 미달분을 답례품으로 바꿔 주는 관행이 널리 자리 잡았죠. 이 경우 밥을 못 먹고 가는 하객에게 주는 답례품은 이미 낸 식대에서 나오니까 돈이 더 들지 않아요.
보증인원을 넘긴다면
이때는 하객 한 명이 늘 때마다 식대가 붙어요. 식사 대신 답례품을 받아 가는 하객 한 명이 서울 기준 식대 8만 원을 덜어 주는 셈이에요. 답례품을 따로 사 두는 쪽이 계산상 훨씬 이득이에요.
| 예상 하객 수 | 식사 못 하는 하객 1명 비용 | 답례품 마련 방법 |
|---|---|---|
| 보증인원보다 확실히 적음 | 추가 0원 (이미 낸 식대에서 교환) | 홀에 남는 식권 교환 요청 |
| 보증인원과 비슷함 | 당일 인원에 따라 0원 또는 답례품 값 | 교환분 + 소량 별도 주문 |
| 보증인원 초과 | 답례품 값 (개당 3,000~8,000원대) | 별도 주문, 식권 대신 지급 |

밥을 못 먹고 가는 하객들
누가 식사를 건너뛸지 미리 떠올려 보면 수량이 잡혀요. 예식이 끝나자마자 다른 약속으로 움직이는 직장 동료, 같은 날 결혼식이 겹친 친구, 아이 낮잠 시간에 맞춰 먼저 일어나는 가족이 대표적이죠. 채식이나 종교 때문에 뷔페 메뉴가 맞지 않는 하객도 여기에 들어가요. 모바일 청첩장으로 참석 여부를 받을 때 식사 여부를 한 줄 같이 물어 두면 숫자가 또렷해져요.
축의대 옆에 답례품을 두면
식권과 답례품을 한자리에서 건네면 하객이 바로 고를 수 있어요. 접수를 맡은 사람은 "식사하고 가세요?" 한마디만 물으면 되거든요. 나간 답례품 개수를 양가별로 적어 두면 예식이 끝난 뒤 홀 정산 수량과 맞춰 보기도 쉬워요.
양가 정산이 따로라면
'각보증' 계약이면 총인원을 채워도 한쪽 보증인원이 모자랄 때 추가금이 생길 수 있어요. 답례품 교환 역시 양가를 합쳐 세느냐, 따로 세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계약 단계에서 이 부분을 같이 물어 두면 당일 혼선이 줄어요.
남은 식권을 바꾸는 계약 문구
교환 관행이 넓다고 해서 모든 홀이 같은 조건으로 바꿔 주지는 않아요. 문제는 계약서에 문구가 없을 때예요. 예식 당일 현장에서 요구할 근거가 약해지거든요. 상담 자리에서 아래 네 가지를 견적서나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해 두면 돼요.
- 교환할 수 있는 품목(와인·떡·쿠키 등)과 개당 단가
- 식권 1장을 답례품 몇 개로 바꿔 주는지
- 교환 수량 상한(미달분 전부인지, 일부만인지)
- 받는 시점(예식 당일 현장인지, 예식 뒤 수령인지)
1인 예산별 답례품 추천
가격대만 보면 품목 간 차이가 크지 않아요. 고르는 기준은 이 답례품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예요.
식사 대신이라면 먹을 것
밥 한 끼를 대신하는 물건이니까 먹을 수 있는 쪽이 자연스러워요. 바로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는 하객에게는 가방에 쏙 들어가는 소포장 견과류나 드립백 커피가 잘 맞아요.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라면 쿠키 쪽이 반응이 좋죠.
하객 전원용이라면 오래 쓰는 것
식사를 한 하객까지 모두 챙기는 답례품이라면 두고 쓰는 생활용품도 괜찮아요. 혼주 쪽 어르신 손님이 많다면 수건 세트처럼 쓰임이 분명한 물건이 무난해요.
| 개당 가격대 | 품목 | 어울리는 하객 |
|---|---|---|
| 3,000~5,000원 | 견과류 세트 · 답례떡 · 드립백 커피 | 식사 없이 바로 떠나는 하객 |
| 3,500~6,000원 | 수제 쿠키 | 아이 동반 가족 |
| 3,000~7,000원 | 수건 세트 | 어르신 · 혼주 손님 |
| 4,000~8,000원 | 호두정과 · 핸드크림 · 비누 | 하객 전원용 |
가격은 2026년 온라인 판매가 기준이고, 업체·수량·포장 옵션에 따라 달라져요.

몇 개를 주문할까
하객 전원용이라면 가족이나 커플은 1개로 세요. 그러면 필요 수량은 하객 수의 80~90% 선이에요. 하객 200명이면 160~180개에 여유분 10~20개를 더하면 돼요.
식사 대체용만 준비할 때는 셈법이 달라져요. 회신으로 받은 식사 불참 인원이 출발점이고, 여기에 당일 갑자기 먼저 일어나는 하객 몫을 조금 얹는 식이죠. 보증인원 미달이 예상되는 커플이라면 이 수량을 식권 교환으로 먼저 채우고, 모자라는 만큼만 따로 주문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식권을 답례품으로 바꿔 주지 않는 홀도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미달분 교환은 널리 퍼진 관행이지 의무가 아니거든요. 교환 품목과 수량을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았다면 당일에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돼요.
축의금만 계좌로 보낸 하객에게도 답례품을 챙겨야 하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챙기고 싶다면 예식장 답례품과 비슷한 가격대의 모바일 선물이 받는 쪽도 부담이 덜해요. 감사 인사와 같이 보내면 따로 연락하는 수고도 줄고요.
각보증 계약이면 답례품 교환도 양가 따로 세나요?
홀마다 달라요. 식대를 양가 따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교환 수량도 따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 때 "미달분 교환은 양가 합산인가요, 각자인가요?"를 그대로 물어보면 돼요.
보증인원 미달분을 답례품 대신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달 차액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아요. 돌려받는 방식은 홀과 협의할 영역이라, 답례품 교환과 함께 계약 전에 선택지를 물어 두는 편이 나아요.
견적서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식대 칸 옆에 미달분 교환 문구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거기서 답례품 예산의 큰 줄기가 정해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