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에서 계약했고 박람회가 업체 사업장 밖에서 열렸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예식장은 '예식일까지 남은 날짜'로, 스드메는 '서비스 시작 여부'로 위약금이 정해져요. 2025년 11월부터는 위약금 기준을 계약서 표지에 적는 게 의무가 됐어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박람회 계약, 위약금 없이 취소하는 방법
웨딩박람회 계약 취소에서 가장 먼저 볼 건 위약금 없이 물릴 수 있는 기간이에요. 기준을 정리하면서 저도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14일과 15일은 근거가 서로 다른 별개의 기준이에요.
업체 사업장 밖 박람회라면 14일
업체 사업장이 아닌 전시장 같은 곳에서 열린 박람회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업체가 자기 사업장에서 연 박람회에서 계약했다면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식장 표준약관은 계약일부터 15일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쓰는 예식장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표준약관상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예요. 업체가 실제로 표준약관을 쓰는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온라인·모바일 계약은 7일
박람회에서 상담만 받고 나중에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계약했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예식장 위약금 구간 비교 (2025년 12월 개정 반영)
철회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구간이 기준이 돼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예식일이 임박한 구간이 더 잘게 나뉘었어요(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해제 통보 시점 |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 | 예식장 사정으로 취소 |
|---|---|---|
| 예식 15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149~60일 전 | 총비용의 10% | 계약금 환급 + 총비용 10% 배상 |
| 59~30일 전 | 총비용의 20% | 계약금 환급 + 총비용 20% 배상 |
| 29~10일 전 | 총비용의 40% | 계약금 환급 + 총비용 70% 배상 |
| 9~1일 전 | 총비용의 50% | 계약금 환급 + 총비용 70% 배상 |
| 예식 당일 | 총비용의 70% | 계약금 환급 + 총비용 70% 배상 |

총비용 기준이라 차이가 커요
개정 전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위약금이 35%로 같았어요. 총비용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9~30일 전 취소는 400만 원, 9~1일 전 취소는 1,000만 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취소를 고민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알리는 게 가장 확실한 절약이에요.
계약추진비에는 조건이 있어요
150일 전에 취소하더라도 계약 후 15일이 지났다면 계약추진비를 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제공된 재화·서비스만 해당하고,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알린 뒤 동의를 받았어야 해요.
스드메 계약 위약금은 기준이 달라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연결해 주는 결혼준비대행업은 예식일이 아니라 서비스 시작 여부로 위약금이 갈려요.
서비스 시작 전에 취소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하면 총 대행요금의 10%를 뺀 금액을 돌려받아요. 업체 사정으로 취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총 대행요금의 10%를 추가로 배상받아요.
서비스 시작 후에 취소하면
이미 들어간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10%를 뺀 뒤 환급받아요.
제휴업체 위약금은 두 번 안내받아야 해요
2025년 4월 만들어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업체는 제휴업체를 고르기 전에는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알려야 해요. 고른 뒤에는 그 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사진 원본·수정본 구매비, 드레스 피팅비, 얼리 메이크업비처럼 사실상 필수인 비용은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가격 공개 의무화 후 달라진 점
무엇을, 어디에 공개하나요
2025년 11월 12일부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은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위약금·환급기준을 공개해야 해요(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업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하고, 같은 내용을 계약서 표지에도 적어야 해요. 대행업체는 제휴업체별로 따로 표시해야 해요. 회원가입을 해야만 가격을 볼 수 있게 해 두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계도기간이 끝나고 8월부터 집중점검
6개월 계도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개가 미흡하자, 공정위는 2026년 8월 1일부터 집중점검에 들어갔어요. 위반한 업체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아직은 직접 요청해야 하는 곳이 많아요
2026년 3월 보도에 따르면 참가격에 정보를 올린 곳은 전국 예식장 17곳, 대행업체 3곳에 그쳤어요. 참가격에서 찾을 수 없다면 업체 홈페이지의 공개 링크를 요청해 보세요.
박람회 계약 전후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 박람회 장소가 계약 업체의 사업장인지
- 계약서 표지에 요금·위약금·환급기준이 적혀 있는지
- 계약금이 예식비용의 10% 이하인지
- 스드메 제휴업체별 위약금을 안내받고 동의했는지
- 사진 원본·피팅비·얼리 메이크업비가 기본에 포함됐는지
저라면 계약서를 받자마자 철회 마감일을 휴대폰 캘린더에 적어 둘 것 같아요. 박람회가 끝나고 바쁘게 지내다 보면 14일은 금방 지나가요.
취소를 결심했다면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제 의사를 알리고, 계약서와 영수증은 보관해 두세요.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웨딩박람회 계약 취소 FAQ
웨딩홀이 자기 홀에서 연 박람회에서 계약했는데 14일 철회가 되나요?
업체 사업장에서 열린 박람회라면 방문판매법상 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그 예식장이 표준약관을 쓴다면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으니 약관부터 확인하세요.
'계약 후 7일 지나면 환불 불가' 조항에 서명했다면 못 돌려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광주지법은 예식을 약 10개월 앞두고 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이런 특약이 소비자의 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플래너가 내 동의 없이 바뀌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도 받지 않고 담당 플래너를 바꿨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커요.
웨딩박람회 계약 취소 위약금은 결국 '언제 알렸느냐'로 정해져요. 가기 전에 웨딩박람회 캘린더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위 체크리스트로 계약서 표지부터 살펴보세요.